2025 국민연금 인상 총정리 | 인상률 2.3%·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5 국민연금 인상 관련 총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2.3%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9% 등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5 국민연금 인상률 2.3%

2025년 핵심 한눈에 보기

  • 연금 급여(수급액) 인상률: 2025년 1월부터 +2.3% 인상 적용해요. 기존 수급자는 1월 급여부터 인상분을 받아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5년 7월부터 상한 6,370,000원 / 하한 400,000원으로 조정돼요. (’24년: 상한 6,170,000원 / 하한 390,000원)

  • 보험료율: 2025년에는 총 9% 유지(직장가입자 본인 4.5% + 사용자 4.5%)예요. 상·하한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변동돼요

  • 참고—향후 로드맵: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총 13%**로 단계 인상 계획이 확정됐어요(2025년에는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2025 국민연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연동(COLA)로 급여 2.3% 인상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급여를 조정해요. 2025년 인상률 **2.3%**가 확정되어 1월 급여부터 반영됐어요. 물가만큼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A값 반영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자동 조정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변동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매년 조정돼요. 2025년엔 A값 상승 영향으로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 되었고 7월부터 적용돼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 보는 변화)

① 연금 급여(수급액) = 2025년 1월부터 +2.3%

  • 예: 매달 100만 원 받던 수급자는 1,023,000원으로 인상돼요. 인상률은 모든 기존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② 보험료 산정 기준(상·하한) = 2025년 7월부터 상향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이에요.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0만 원~최고 637만 원 범위에서 정해져요. 하한보다 소득이 낮으면 40만 원을, 상한보다 높으면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상한 적용자(고소득 구간)

  • 총 보험료: 6,370,000원 × 9% = 573,300원/월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286,650원(사용자 286,650원)

  • 2024년 상한(6,170,000원) 대비 총액 기준 월 18,000원 인상이에요.

하한 적용자(최저 구간·임의가입 등)

  • 총 보험료: 400,000원 × 9% = 36,000원/월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18,000원(사용자 18,000원)

  • 2024년 하한(39만 원) 대비 총액 기준 월 900원 인상이에요.

중간 소득 구간(상·하한 사이)

  • 본인 소득월액에 **그대로 9%**를 곱해요. 상·하한 조정의 직접 영향은 없어요.

 

실제 케이스로 계산해보기

사례 1) 월 급여 700만 원 직장인(상한 초과)

  • 적용 기준 = 상한 6,370,000원

  • 총 보험료 573,300원 → 본인 286,650원(회사 동일)

  • 2024년 대비 총액 +18,000원 상승.

사례 2) 월 급여 350만 원 직장인(상·하한 사이)

  • 3,500,000원 × 9% = 315,000원 → 본인 157,500원(회사 동일)

  • 상·하한 조정과 무관, 기존 산식 그대로.

사례 3) 월 소득 120만 원 지역가입자(프리랜서)

  • 1,200,000원 × 9% = 108,000원 전액 본인 부담(직장인과 달리 사용자 분담 없음).

사례 4) 임의가입 최소부담

  • 하한 400,000원 기준 = 36,000원/월(전액 본인 부담)

 

2026년 이후 로드맵(참고: 보험료율 인상)

2025년 보험료율은 9% 유지예요. 다만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는 3차 연금개혁 방안이 확정되어, 제도적으로 반영돼요(소득대체율은 2026년 43%로 상향). 2025년 현재 부담률에는 즉시 영향이 없고, 2026년부터 순차 반영돼요

달라지는 시점 정리(타임라인)

2025년 1월

  • 기존 수급자 연금 급여 2.3% 인상 지급 시작.

2025년 7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637만/40만) 적용 시작 → 해당 구간 가입자 보험료 변동.

2025 국민연금 인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어떤 사람만 보험료가 오르나요?

상·하한 구간에 걸친 가입자만 조정의 영향을 받아요. 상·하한 사이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 × 9%로 계산하므로 변동이 없어요.

Q2. 2025년에 보험료율(9%) 자체가 오르나요?

아니요. 2025년에는 9% 유지예요.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Q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1:1 분담(각 4.5%)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상·하한 인상에 따른 증가액도 이 원칙에 따라 나뉘어요.

Q4. 내 급여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요?

상한 적용자는 총액 기준 월 +18,000원, 하한 적용자는 월 +900원이 대표 사례예요. 본인의 신고소득이 상·하한 사이면 기존과 동일 산식으로 계산돼요.

국민연금 보험료 변

  • 내 월 소득이 637만 원 초과? → 상한으로 계산되어 총 573,300원/월(직장 본인 286,650원). ’24년 대비 +18,000원.

  • 임의·최저 구간(하한 적용)? → 36,000원/월(’24년 대비 +900원).

  • 그 외 구간? → 소득 × 9% 그대로.

 

마무리 요약

  •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 2.3%: 1월 급여부터 반영돼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637만/40만: 7월부터 적용, 상·하한 구간 가입자 보험료 변동.

  • 보험료율 9% 유지(2025년): 인상 로드맵은 2026~2033년에 순차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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